대여금 판결 후 채무자 연락 두절 인하여 11년 기난 후 소재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012년 판결선고 2012.7.31 - 대여금 주소 불명으로 승소 11년 경과 소명시효 10년 연장 안함
혹시나 소재기가 가능하는지 궁금 합니다 증거 판결문 있습니다.
판결문으로 소재기 가능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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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더라도 소제기 자체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하면 곧바로 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제기 하는 것이야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게 되면 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확정 후 명백히 10년이 지난 것이고, 중간에 시효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주장은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이를 항변이라고 합니다)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다시 승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제기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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