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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거위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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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판결 후 채무자 연락 두절 인하여 11년 기난 후 소재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012년 판결선고 2012.7.31 - 대여금 주소 불명으로 승소 11년 경과 소명시효 10년 연장 안함

혹시나 소재기가 가능하는지 궁금 합니다 증거 판결문 있습니다.

판결문으로 소재기 가능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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