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여금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주소불명등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2014. 4. 7. 재산명시 재판을 신청하였고 채무자 주소불명으로 5.30.각하 처리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채무자 연락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2023년12월에 채무불이행사명부등재신청을 하고 있고 채무자가 우편을 받습니다.
2014년 재산명시로 시효중단은 된 것 같은데
2014년으로부터 10년이 되는 시기가 도래하였는데
급하게 재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낼까 하는데
검색해보니 내용증명은 6개월간의 중단 효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알못)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