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였고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파란불이 되서 뛰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얼추 인도에 다다랐을때 갑자기 제 앞에서 자전거에 올라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상대방과 부딪혔어요. 지점은 횡단보도와 인도가 접한 부근이구요. 저도 뛰어가던 중이라 미처 피할겨를이 없었고 상대방도 막 올라타서 가속을 하려던 참이라 피할새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전 손등만 조금 다쳤고 상대방은 저와 충돌 후 비틀거리며 횡단보도까지 주행하다 다른 보행자들 틈에서 간신히 멈추었습니다. 저도 상대방도 너무 놀라 벙찐 상태였다가 (상대방은 혼잣말로 욕도 하시고 저를 가해자 보듯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봄) 우선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일단락되긴 했는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면 법적으로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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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면 차는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가 움직이는 상태라면 자전거 과실로 처리 됩니다.
위 경우 충돌 위치, 자전거를 타고 움직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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