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인지요?
여호와의 증인이 ? 양심?을 이유로 양심적?병역거부가 합헌이다고 판결을 받은 뉴스를 보고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반적으로 "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위헌법률심판 청구는 여러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로 위헌이 된 법률에 대해 다시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왜 안되는 건지 이유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판시사항】
[1]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의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는 두번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위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제68조 제69조) [전원재판부 2005헌마845, 2006. 2. 23.]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에 있어서 일사부재리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법적 안정 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고, 동일 분쟁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이루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달리, 사실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고(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20), 그 결정의 효력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있어 반복적인 소 제기의 제한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 결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후에 불복할 수 있어 그 결정이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된 법령 등은 계속적인 동일 소송의 제기로 인해 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이고, 당사자가 계속적인 소송 제기를 멈추지 않는 한 법적 불안정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의 조기확보나 소송경제를 위해 일사부재리 제도를 두는 것은 지나친 재판청구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나(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2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판례집 13-2, 457, 460)를 재심 사유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 하에서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일사부재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친 기본권 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며, 이 사건에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헌법재판소법 규정은 같은 사안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한번 합헌결정이 나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다른 재판에서 다시 위헌제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헌법률심판 청구로 위헌이 된 법률에 대해 다시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헌재 2010. 7. 29. 2009헌가4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등
【판시사항】
가.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부적합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중 구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고, 1988. 12. 29. 법률 제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헌재 2003. 9. 25. 2001헌가22 결정에 의하여 위헌이 선언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3호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인바,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모든 헌법재판에서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결정과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물론 기판력도 인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주신 양식적 병역 거부 사건 및 간통죄 위헌 여부도 수차례 합헌이 나왔다가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의견이 나온 사안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또는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는 법률에 대한 합헌결정은 법률이 종래의 효력을 그래로 갖는다는 내용이므로 누구든지 다시 이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다툴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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