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있은 이후 근거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무효가 될 수는 없어서, 근거법의 위헌을 이유로 한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심리하지 않고 각하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