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심청구를 통한 유죄 확정판결 다툼 여부
안녕하세요? 형사재판 유죄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당해 처벌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근거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