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재판 유죄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당해 처벌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