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를 통한 유죄 확정판결 다툼 여부
안녕하세요? 형사재판 유죄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당해 처벌 근거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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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근거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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