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규모 20인 이상인 법인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
현재 계속 근로 중인 직원에 대하여 근무하지 않은 달에 대하여 연차를 차감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2023년 1월 1일~31일 (총 31일) 한 달을 근무하지 않았고 연차 차감을 합의하여 1월 급여는 차감 없이 지급했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1월에 대하여 연차를 차감할 때 총 며칠의 연차를 차감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 2023년 1월 총 31일 중 무급휴일인 토요일(7, 14, 21, 28일)과 유급휴일인 설날연휴(1일, 23, 24일)를 제외한 24일을 차감하여 정산합니다.(예시 표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2. 2023년 1월 총 31일에 대하여 31일을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정산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