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유급연차 차감 문의

2023. 02. 07. 14:43

안녕하세요. 규모 20인 이상인 법인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

현재 계속 근로 중인 직원에 대하여 근무하지 않은 달에 대하여 연차를 차감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2023년 1월 1일~31일 (총 31일) 한 달을 근무하지 않았고 연차 차감을 합의하여 1월 급여는 차감 없이 지급했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1월에 대하여 연차를 차감할 때 총 며칠의 연차를 차감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 2023년 1월 총 31일 중 무급휴일인 토요일(7, 14, 21, 28일)과 유급휴일인 설날연휴(1일, 23, 24일)를 제외한 24일을 차감하여 정산합니다.(예시 표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2. 2023년 1월 총 31일에 대하여 31일을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정산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023. 02. 0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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