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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꺼비220
거대한두꺼비22023.02.07

1개월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유급연차 차감 문의

안녕하세요. 규모 20인 이상인 법인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

현재 계속 근로 중인 직원에 대하여 근무하지 않은 달에 대하여 연차를 차감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2023년 1월 1일~31일 (총 31일) 한 달을 근무하지 않았고 연차 차감을 합의하여 1월 급여는 차감 없이 지급했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1월에 대하여 연차를 차감할 때 총 며칠의 연차를 차감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 2023년 1월 총 31일 중 무급휴일인 토요일(7, 14, 21, 28일)과 유급휴일인 설날연휴(1일, 23, 24일)를 제외한 24일을 차감하여 정산합니다.(예시 표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2. 2023년 1월 총 31일에 대하여 31일을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정산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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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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