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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올빼미40
공정한올빼미4023.07.28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5개월차 재직 중이며, 회사 업무가 맞지 않아서 10월 이전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는 1개만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할 때 연차 수당이 발생하는지 여쭤봅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 아! 현재 연차는 1개 사용했고, 여름휴가 이틀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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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라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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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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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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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1달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개월을 만근 하였다면 3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사용하지 못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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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1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시점부터 총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회사가 추가 지급하였다면 연차와는 무관 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대체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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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선 어차피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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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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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상기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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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의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 자체규정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후 수당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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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일 중 1일 사용하셨으면, 잔여 4일분에 대해 수당 지급해야 하며

    회사에서 미지급시 노무사 선임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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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차는 1개만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할 때 연차 수당이 발생하는지 여쭤봅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며,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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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의 기간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것 중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대체했다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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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름휴가가 연차휴가로 사용된 경우 해당휴가도 연차로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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