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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바이크22.12.07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저런 신호 없는 횡단보도로 우회전(노란색 화살표) 하려고 하면 어디 지점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죠?

정지선이 없어 해 깔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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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행자가 통행하는 횡단보도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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