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질문에서 자녀가 2022년에 태어난 경우 인적공제 및 출산자녀 세액공제 적용
간으함으로 출생신고후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회사 경리팀에 다른 공제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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