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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1.19

연말정산시 자녀들은 공제가 되나요?

연말정산 인적 공제시 자녀들은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올해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만 출생공제가 되는건가요?

매년해도 어렵네요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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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연령요건은 20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질문에서 자녀가 2022년에 태어난 경우 인적공제 및 출산자녀 세액공제 적용

    간으함으로 출생신고후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회사 경리팀에 다른 공제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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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가 아니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1인당 150만원씩 인적공제가 되면 , 2022년에 출생한 자녀는 인적공제도 되고 추가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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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자녀가 아니더라도 요건 충족 시 인적공제는 가능하며, 해당 과세기간 출생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