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사진을 이렇게 찍어도 되나요?
1번 위치에 주차된 차량을 제가 좌회전 하면서 받았어요 아직 블랙박스 제출을 안했는데 상대측 보험사,제 측 보험사에서(같은 보험사) 골목주차는 무조건 제가 100인 상황이라고 해서 골목 아니고 모퉁이였다 하니 상대담당자가 사진을 보낸걸 보니 2번에서 사진이 찍혀있었어요 이런경우엔 그냥 블랙박스 제출하면 다시 과실책정을 해주나요? 아직 합의는 안했어요!
그리고 만약 9:1이 나온다면 토탈 수리비(제 차량,상대차량수리비+상대렌트비)에서 90%만 제가 비용부담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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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엔 그냥 블랙박스 제출하면 다시 과실책정을 해주나요?
: 네 사고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것으로 재 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9:1이 나온다면 토탈 수리비(제 차량,상대차량수리비+상대렌트비)에서 90%만 제가 비용부담 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본인과실분만큼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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