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상황 양측 보험사 직원이 와서 직접 확인 하고 사진 찍어서 갔고 양측 운전자 진술 받아 갔다면 확보된 자료만으로 일단은 가 과실비율 따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 제공 확인을 위한 블박이 없다면 아무래도 과실 비율 정하는데 있어 진술 및 사진 자료만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 하다면 주차장 내 cctv 확인 가능 한지 관리실 통해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영상이 있는것이 좋긴 합니다.
만약 양측 입장이 다르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주변 cctv, 또는 현장에 있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협조 또는 건물내 cctv 협조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