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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호리한불곰386
호리호리한불곰38623.02.27

차량 접촉 사고 보험 접수 시 꼭 블랙박스 영상을 제줄해야하나요?

성상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고 헌장 사진을 못찍었습니다

본인 차량과 상대차량의 앞범퍼가 파손되었고 보험접수시

파손된 범퍼 사진만 등록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꼭 블랙박스 영상이 꼭 등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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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 상황 양측 보험사 직원이 와서 직접 확인 하고 사진 찍어서 갔고 양측 운전자 진술 받아 갔다면 확보된 자료만으로 일단은 가 과실비율 따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 제공 확인을 위한 블박이 없다면 아무래도 과실 비율 정하는데 있어 진술 및 사진 자료만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 하다면 주차장 내 cctv 확인 가능 한지 관리실 통해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영상이 있는것이 좋긴 합니다.


    만약 양측 입장이 다르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주변 cctv, 또는 현장에 있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협조 또는 건물내 cctv 협조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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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블랙 박스를 반드시 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미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이 작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하여 주장하여야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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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시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조사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보험료 할인을 받는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단순히 추돌된 경우에는 큰 분쟁이 없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위와 같이 특약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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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영상까지 필요가 없을 것이나 사고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면 영상 제출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시 블랙박스 할인이 적용되어 있다면 영상 제출 요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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