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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박쥐145
놀라운박쥐145
21.08.24

돈을 빌려주고, 돈 대신 주식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1년뒤 받을 땐 주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차용증에 이렇게 써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1. 본인 -> 지인에게 1억원 입금

2. 지인이 1억원으로 특정 회사 주식을 5천주 구매 (주당 2만원)

3. 지인이 1년 뒤 1억원 대신, 구매했던 회사의 주식 5천주를 본인에게 증여.

이게 1번 3번 모두 증여세 없이 차용증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3번에서 주식가격이 1년전 2만원보다 크게 오르거나 떨어졌을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대리구매와 비슷해보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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