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돈 대신 주식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1년뒤 받을 땐 주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차용증에 이렇게 써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1. 본인 -> 지인에게 1억원 입금
2. 지인이 1억원으로 특정 회사 주식을 5천주 구매 (주당 2만원)
3. 지인이 1년 뒤 1억원 대신, 구매했던 회사의 주식 5천주를 본인에게 증여.
이게 1번 3번 모두 증여세 없이 차용증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3번에서 주식가격이 1년전 2만원보다 크게 오르거나 떨어졌을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대리구매와 비슷해보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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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 작성시 대여한 금액에 대해 상환방식에 대해 금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자산을 채권자와채무자가 쌍방 합의시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주식 가치는 변동 가능하므로 이를 평가하는 문제가 있고 당초 대여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형식을 빌렸을 경우, 일반적인 차용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서로간 증여나 투자행위에 더 실질이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이를 일반적인 차용거래로 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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