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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박쥐145
놀라운박쥐14521.08.24

돈을 빌려주고, 돈 대신 주식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1년뒤 받을 땐 주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차용증에 이렇게 써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1. 본인 -> 지인에게 1억원 입금

2. 지인이 1억원으로 특정 회사 주식을 5천주 구매 (주당 2만원)

3. 지인이 1년 뒤 1억원 대신, 구매했던 회사의 주식 5천주를 본인에게 증여.

이게 1번 3번 모두 증여세 없이 차용증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3번에서 주식가격이 1년전 2만원보다 크게 오르거나 떨어졌을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대리구매와 비슷해보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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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시 대여한 금액에 대해 상환방식에 대해 금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자산을 채권자와채무자가 쌍방 합의시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주식 가치는 변동 가능하므로 이를 평가하는 문제가 있고 당초 대여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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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형식을 빌렸을 경우, 일반적인 차용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서로간 증여나 투자행위에 더 실질이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에서도 이를 일반적인 차용거래로 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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