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차 연차발생갯수가 이게 맞을까요
저는 21.4월에 입사하여 22.7.18~12.11까지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4월말까지 근무후 출산,육아휴직 사용 예정으로 연차시뮬로 발생갯수를 확인했는데
무급휴직일은 1년기준80%근무미만이라
신규입사자처럼 1개월만근시 1개발생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3년차진입으로 16개발생이 맞을까요?
근로기준법60조항 대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근무일수로 포함되어 지급해주는게 아닌건가요?
휴직관련 진단서 및 서류는 지속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병가사용이유는 근무중 급성디스크로 인한 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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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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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유직한 경우에는 출근으로 처리합니다.
2024년 4월이 되어야 3년차 연차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이 맞습니다.
이때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상 질병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