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주장하는 연차갯수가 이게 맞나요?
저는 21.4월에 입사하여 22.7.18~12.11까지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4월말까지 근무후 출산,육아휴직 사용 예정으로 연차시뮬로 발생갯수를 확인했는데
무급휴직일은 1년기준80%근무미만이라
신규입사자처럼 1개월만근시 1개발생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3년차진입으로 16개발생이 맞을까요?
근로기준법60조항 대로 라면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근무일수로 포함되어 지급해주는게 아닌건가요?
휴직관련 진단서 및 서류는 지속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