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1일 입사
2021년 4월 1일 부터 2022년 3월 31일 (육아휴직/유급)
2022년 4월 1일 부터 2022년 8월31일(육아휴직/무급)
2022년 9월 1일에 회사에 복직했는데
사용할수있는 연차가 3일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 80%미만 출근이라 그렇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2.4.1.부터 2022.8.31.까지의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약정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 중 개근한 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초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2.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2.1.1.에 가산휴가 8일을 포함한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아,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한것과 동일한 것으로보아
1년 내내 육아휴직이여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잘못알고 안내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