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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게217
순수한게21722.10.21

육아휴직 복직후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2004년 1월 1일 입사

2021년 4월 1일 부터 2022년 3월 31일 (육아휴직/유급)

2022년 4월 1일 부터 2022년 8월31일(육아휴직/무급)

2022년 9월 1일에 회사에 복직했는데

사용할수있는 연차가 3일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 80%미만 출근이라 그렇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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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2.4.1.부터 2022.8.31.까지의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약정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 중 개근한 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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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초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2.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2.1.1.에 가산휴가 8일을 포함한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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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아,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한것과 동일한 것으로보아

    1년 내내 육아휴직이여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잘못알고 안내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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