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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으면?

이미 계약한 전세계약에서 요즘 매매시세가 낮아져서 전세금보다 낮게 형성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요?

좋은방법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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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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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기간 중에는 임차료의 증감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계약시에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하여,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감액계약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함.

    2.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설득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여 전제보증금을 인하하여 계약갱신 또는 전세보증금 인하+관리비 지원(+임차인의 전세보증금대출 이자 지원)

    3.임차권등기명령

    4.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경매))

    5.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가입기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