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함.
2.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설득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여 전제보증금을 인하하여 계약갱신 또는 전세보증금 인하+관리비 지원(+임차인의 전세보증금대출 이자 지원)
3.임차권등기명령
4.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경매))
5.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가입기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