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뽀로로
뽀로로23.04.14

주변의 전세가가 떨어진 경우 계약연장시 전세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처음 전세 계약당시의 전세금보다 주변 전세가가 떨어진 경우, 계약 자동연장(?)시 임대인이 전세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경우 주변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조정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시장도 결국은 공급자 소유자 임대인과 수요자인 임차인에 의해 임대료가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대하여 적절치 않을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 전세가격을 감안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감액금액을 결정하고 재계약하는 추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보증금 증액에는 5%이하 증액을 제한하고 있지만 보증금 감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감액을 요구하면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차임의 증감(올리거나 내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증액 이후 1년간은 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조정 협의를 원할때 서로가 협의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을 하거나 이주를 할시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면 되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전 계약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전세보증금 인하 요구을 할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가능합니다.

    보증금 감액 시 5%적용을 받는데 시세가 많이 떨어져있다면 시세대로 조정이 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진행할때, 주변시세가 현 보증금에 비해 떨어진 경우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하를 거부하면 임차인은 재계약을 거절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세하락인 경우 협의에 어려움은 없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변시세에 마춰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금액이 많이 떨어지다보니 임차인들께서 이사를 가시거나 주변시세에 맞춰 시세조정을 많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시세조정된 금액을 돌려줄수있는 여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으나 여력이 없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낮춰주지 못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이자명목으로 월세처럼 월에 얼마식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보증금 감액을 요청할수 있지만 대부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자동갱신은 기존 조건대로 연장 되는경우기에 감액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요청해야합니다.


    임차인의 요청시 임대인은 주변시세에 맞춰 임차인과 논의 후 결정하면됩니다.


    어차피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을 구하게되면 보증금은 낮아질테니 조금씩 조정 협의하는게 나을수 있기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이 아니라 새계약으로 가는거죠. 재계약이 아닌 점 꼭 인지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재계약시 주번시세가 떨어 졌다면 임차인은 당연히 전세가 인하를 요청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주번시세 만큼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가 조정은 임대인과 상호 합어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의가 안된다면 주번 가격이 싼곳으로 이사 할수도 있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요구할 수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보증금 조정을 해주는 분위기 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