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시장도 결국은 공급자 소유자 임대인과 수요자인 임차인에 의해 임대료가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기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대하여 적절치 않을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 전세가격을 감안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감액금액을 결정하고 재계약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