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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10.15

전세 시세가 떨어진 경우 재계약시 전세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2년전 전세를 들어왔을 때의 시세보다 현재의 시세가 더 낮아진 경우 재계약 혹은 계약 연장시 전세금 조정을 요구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당연히 그렇게 계약금 조정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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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임대인한테 조정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려준다든가 안된다든가 결정을 할겄입니다

    협의를 해보시고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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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시세가 떨어졌다면 재계약 시점에서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전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잘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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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대비 전세금액이 낮아진 주택들은 만기 시점에 재계약시 감액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액된 만큼 월세로 환산하여 월세식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세가 낮아진 경우 정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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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계약기만료후 재계약/계약 연장시

    현 시세가 낮아졌다면 감액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감액 재계약에따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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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뿐만 아니라 인하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전세시세가 하락했다면 임대인도 알고 있고 처음 계약하고 2년 후에 계약갱신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인하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인하 시에도 5%의 적용을 받지만 5%초과하여인하해도 문제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약자로 보기에 임대료 인상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도 5%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료 인하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를 초과하여 인하하여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기에 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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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3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이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기 종료 전 6-2개월 전까지 상호 통보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직전 보증금의 5% 범위내에서 인상 및 인하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계약 및 계약갱신 요구에해당되는계약의 성격이라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묵시적 계약은

    직전 계약서 계약의 조건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상호 통보하거나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연장 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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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시세가 낮아진경우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하향조정하여 재계약을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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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재계약시에 감액을 직접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세가 많이 하락하였다면 당연히 시세대로 인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동의 여부는 임대인 선택사항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만기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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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할 당시에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을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전세금 일부 반환에 대해서 어려울 경우 역월세 처럼 이자형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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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낮아진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낮춰 재계약을 요청 해보시고

    집주인이 거절하면 본인의 가치판단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상한 5%의 제한만 있고 낮추는 제한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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