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의 국외본점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외본점과 직접계약에 의해 수출이 된 것이라면 영세율 적용될 것 이지만,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대금을 누구한테 지급받았냐보다는 국내법인이 아닌 실제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수출이 이루어진것이냐 여부가 중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