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은 국내로 지급시 영세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물품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수입대금은 해외업체의 국내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영세율 거래인가요?
*본 상황과 같은 거래에서, 단순히 해외업체의 요청에 따라 국내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와, 애초에 국내법인이 실질적인 수출자이기 때문에 국내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업체를 기준으로 볼 때 영세율거래에 해당합니다.
2. 실질적으로 국내법인이 수출자인 경우라면 재화가 수출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전된 것이므로 영세율적용대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의 국외본점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외본점과 직접계약에 의해 수출이 된 것이라면 영세율 적용될 것 이지만,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대금을 누구한테 지급받았냐보다는 국내법인이 아닌 실제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수출이 이루어진것이냐 여부가 중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영세율의 취지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물품의 수출국가가 아닌, 물품의 수입국가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국내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됨에 따라 국외로부터 외화를 획득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사례의 사실관계는 정확히 파악이 되진 않지만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으로 그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부가-1317, 2010.10.0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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