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은 국내로 지급시 영세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물품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수입대금은 해외업체의 국내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영세율 거래인가요?
*본 상황과 같은 거래에서, 단순히 해외업체의 요청에 따라 국내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와, 애초에 국내법인이 실질적인 수출자이기 때문에 국내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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