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경품당첨으로 공기청정기가 당첨되었습니다. 주최측에서 공기청정기 가격의 22퍼센트 제세공과금인가를 입금해야지 당첨된 경품을 수령할수있다는데요. 22%면 엄청난데 원래 이렇게 세금을 내는게 맞나요?? 그돈을 입금안하면 경품이 취소되는건가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