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경품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소득자에게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대상금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납부 후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과세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세율보다 종합소득세율이 낮을 경우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