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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가마우지86
얄쌍한가마우지8623.11.05

증여세 한도 언제 오르나요??

이번에 증여세가 5천만원에서 1억인가까지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현재 적용중인가요?? 아니라면 언제쯤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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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2024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개정안은 나와있지만 시행시기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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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액 내용은 최근 논의되는 바 없었으며, 개정안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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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5억원(기존 증여가 있는 경우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올애 12월에 정기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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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기본5천만+ 혼인시 추가공제 1억만 있습니다.

    기본공제가 1억까지 오르는 안은 확정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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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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