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석세무사입니다.
현재 직계존비속간 중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말씀하신대로 5천만원이십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증여배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하며 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하니 가까운세무사사무실에 기한이내에 문의하셔서 신고 및 납부를 젠행하세요.
또한 말씀하신 증여재산공제 1억상향은 아직 개정안일뿐이고 모든 법령은 해당내용이 공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미 증여의 사실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종전규정인 5천만원공제를 적용해야하며 추후 개정규정 공표후에 해당 차액분에 대한 증여세를 돌려주거나 하는일은 없음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