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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시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요즘 금리도 너무 높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긴축 시대라고 하니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세 보증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궁금합니다ㅠㅠ...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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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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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전세 보증 보험 가입도 하지 않으셔서 아무래도 더 걱정이 있을텐데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입신고(전세권)를 절대 빼시면 안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셔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만료 전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전세를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이 되는 물건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을 때 보증보험에서 대지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별도 소송없이 즉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도 없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경매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금 못돌려받으면 전세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계약서나 입금내역 등의 임대차 관계 증명을 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을 확인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법적 절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셔야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긴축 시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긴축시대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처 방법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2~6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차권등기 후에도 안 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으세요.

    4.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소요 시간: 임차권등기는 2주~1개월, 소송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6. 전문가와 상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진단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반이 가기전에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니 앞으로는 꼭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