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옆집에서 본인에게 배달된 것이 아닌 걸 알고도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상습절도 내지 절도가 문제될 것이고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