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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생긴밀잠자리28

잘생긴밀잠자리28

부모님 병원비 대납 후 추후 상속에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한 상태이고 어머니는 와상 중이며 본인 통장 비밀번호를 몰라 돈을 찾을 수 가 없어요

현재는 저희집에 계신데 추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될 경우 그때도 제가 결제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사망하시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럴려면 법적 서류나 준비해야 될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녀가 부담한 경우 채무로 보지 않기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카드 등으로 결제하셔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의료비는 추후 어머니 사망시 상속재산에서 공제 불가능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채무에도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대금으로 치르셔야 어머니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