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병원비 대납 후 추후 상속에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한 상태이고 어머니는 와상 중이며 본인 통장 비밀번호를 몰라 돈을 찾을 수 가 없어요

현재는 저희집에 계신데 추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될 경우 그때도 제가 결제해야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사망하시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럴려면 법적 서류나 준비해야 될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녀가 부담한 경우 채무로 보지 않기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카드 등으로 결제하셔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의료비는 추후 어머니 사망시 상속재산에서 공제 불가능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채무에도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대금으로 치르셔야 어머니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