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란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됩니다. 가등기 되어 있는 집을 월세로 계약할때 가등기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서 양식은
[별지 제25호의8서식]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임대사업자 (주)○○○○(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은 임차인 ○○○○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3년 4월 6일
임차인 (인) ○○○○
주소: ○○○○
전화번호: ○○-○○○-○○○
※ 동의서는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임대인이 작성하여 임차인이 서명 또는 인감을 하면 됩니다.
※ 동의서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