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약서 등록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용
집주인이 확약서 등록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용 이걸 갑자기 작성해달라는데 작성해줘야하는건가요?
문자내용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가입하는데 필요한 임차인 확약서에 임차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이름서명 하셨으면 서명 이름
도장찍으셨으면 도장찍으시데 계약서 찍은 도장이어야 되고요
지장 찍으신분은 지장 찍으면됩니다.
낼 까지 꼭 필요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확약서는 해당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으로서는 확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는 것이 불리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