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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비둘기162
덕망있는비둘기16222.07.25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전세계약할 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가, 중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 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서명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


서명해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명 안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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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고 주택에 걸려있는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 미만일 경우 (보통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되는 금액을 60%으로 계산) 또는 보증금이 지역별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서울 5,000만원, 수도권 등 4,300만원, 지방 등 2,000만원)에는 보증 보험을 들지 않아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에서도 보증 가입 의무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위 동의를 해주는 경우에 보증보험에 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동의가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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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을 해주셔도 크게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니나,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우선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판단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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