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전세계약할 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가, 중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 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서명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
서명해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명 안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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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고 주택에 걸려있는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 미만일 경우 (보통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되는 금액을 60%으로 계산) 또는 보증금이 지역별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서울 5,000만원, 수도권 등 4,300만원, 지방 등 2,000만원)에는 보증 보험을 들지 않아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에서도 보증 가입 의무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위 동의를 해주는 경우에 보증보험에 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동의가 의무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을 해주셔도 크게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니나,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우선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판단을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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