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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비둘기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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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전세계약할 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가, 중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 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서명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


서명해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명 안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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