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고 주택에 걸려있는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 미만일 경우 (보통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되는 금액을 60%으로 계산) 또는 보증금이 지역별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서울 5,000만원, 수도권 등 4,300만원, 지방 등 2,000만원)에는 보증 보험을 들지 않아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에서도 보증 가입 의무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위 동의를 해주는 경우에 보증보험에 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동의가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