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형 뽑기 상품 1만원 초과 불법인데...
인형뽑기방의 상품이 1만원이 넘으면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원가1만원인가요? 시중 판매가인가요?
대형인형은 원가가 무조건 1만원이 넘을텐데, 문의를 넣으니 안넘는다고 답변을 받았고, 시중가4만원인
대형인형이 버젓이 상품으로 제공되는데 이게 맞나요? 경찰은 공장측에 물어봤다고 하는데, 공장측이랑 뽑기방이랑 커넥션이 있어서 그런거 같은데, 어떻게 뽑기방이 대형인형을 못넣게 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멍청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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