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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정이넘치는참치김밥
인형뽑기 상품의 금액이 1만원 초과일시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인형뽑기 상품으로 문화상품권 5000원~1만원과 구글 기프트카드 5000원~1만원으로 하면 문제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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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형 뽑기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그 상품의 금액에 대하여 1만원 초과부분 제한 뿐만 아니라 그 종류 역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한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건 위법 소지가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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