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의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지분을 타방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배우자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담보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이전에 미리 해당 금융회사에 담보채무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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