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청약을 위한 당해요건과 거주요건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의 청약의 경우 당해지역, 거주요건 있음이라고 나오는데 당해요건은 현 지역에 살고 있으면 되고, 거주요건은 일정기간동안 거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지역에 2년거주하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1번의 경우 해당청약 조건이 당해요건, 거주요건 있음으로 같이 나온다면 당연히 안되는 부분입니다. 2번의 경우 1순위 청약조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에 해당이 안되는 타지역의 경우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