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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비둘기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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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질문입니다 (신혼특공 및 1순위 일반분양)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혼인신고 후 검단신도시 (비규제지역, 분상제지역) 에 신혼특공, 및 1순위 일반분양을 넣고싶은데

예비신부가 21년도에 미분양 날정도로 인기없는곳에 호기심에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됐는데 계약은 안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넣은 청약때문에 사진처럼 재당첨제한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1순위 청약제한)에 제한이 걸려있는데

추후 있을 검단신도시에 신혼 특공 및 1순위 일반분양 넣는거에 저랑 예신이 둘다 지장이 없을까요?

청약홈 상담원에게 물어봐도 상담원마다 말이 달라서요..

누구는 결혼전 당첨이력이라 혼인신고 후 청약은 다 가능하다

누구는 재당첨제한이력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들어가있어서 안될수도있다 이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자의 경우 공공청약은 불가하고 또한 민영에서 청약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말고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 및 출산 장려 정책으로 재당첨제한이 있더라도, 공공청약의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재당첨제한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케이스별로 잘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세대원의 재당첨 이력까지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청약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특별공급등에 있어서는 올 3월말 이후로 본인 및 배우자 혼인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해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은 풀린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즉 재당첨 제한이 없는 배우자분이 청약을 진행하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청약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으로 청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약에 대한 규정 변화가 계속적으로 있기 떄문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확인은 청약을 모집하는 분양사나 청약홈등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청약홈등에서 미리 청약자격여부 확인이 가능하니, 이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