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이번에 비규제지역에서 조정지역이 되었는데
청약을 넣으려고 할때 1순위가되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무주택세대주이며 통장2년되었고
자녀두명 있습니다 제가 해당이 될까요?
다른 조것은 뭐가 있을까요?
조정지역1순위 청약조건은
청약하실분이 1.세대주여야하고
2. 통장가입기간 2년이 지나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3. 평형별 예치금이 맞아야 합니다.
4.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당첨된사실이 세대주 세대원포함 없어야 하며 5. 세대주 세대원포함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으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까지 청약이 가능하긴 하나 1주택자는 자동 추첨제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