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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9.03

인근 가게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데 신고를 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담배성지라 알려진 곳을 우연찮게 알게 되었습니다

신분증 검사의 실수나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조를 해서 모르고 판매하는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판매를 하여 청소년들이

그 가게에만 가는 상황인 것 같던데

이런 경우 해당 가게를 정부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업주는 어떤 법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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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으로 1차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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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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