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 증권성을 띄어 법적 제재 가능성 이 있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경우가 증권성 문제가 있는것인가요?
오랫동안 증권성 문제가 있었던 xrp 라는 코인의 리플사 가 있었는데요. 증권성 을 띈다는것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것 이며, 기관에 판매를 하였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는 etf 승인된 코인은 기관에 판매가 되던데, 아직 etf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이 증권성이 있냐 없냐는 사실 되게 애매한 문제라서 늘 시끄럽습니다. 보통은 미국 기준으로 얘기할 때 하위 테스트라는 걸 씁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돈을 투자하고 그 결과가 코인 개발사 같은 제3자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생기면 그건 증권으로 본다는 거죠.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직접 기관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팔면서 투자 성격이 강하게 보였다는 점이 문제로 잡혔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탈중앙성이 강하고 특정 발행 주체가 없는 건 증권이 아니라고 보는 쪽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한달전쯤 SEC는 리플의 증권이라고 사실상 보고 증권법을 기반으로 한 소송에서 1차 패소후 항소준비를 했는데 사실상 이부분을 항소포기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리스크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부분에서 과거에서 증권법을 위반한것으로 소송제기를 한것이냐면 리플은 10억개의 발행량이 있으며 이를 한번에 발행해서 시장에서 유통시켰는데 당시 XRP를 기관·대형 투자자에게 대량 판매하면서 자금을 조달한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것입니다. 이를 기관이나 특정 VC등과 사실상 투자계약을 한것으로 보고 이는 증권적 성격이다라며 이에 대해서 미국의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이부분을 법을 어겼다면서 소송을 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몇가지 요소들이 있으며, 이는 이러한 요소를 만족하게 된다면 이는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이익 기대적 측면과 공동의 사업의 존재가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익기대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투자에 대하 수익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받은 투자금이 어떠한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활동비로 활용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이 증권성을 띄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인이 증권의 성격을 띠게 되면 증권에 부여되는
강력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의무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