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년개인회생이란 만 34세 이하 또는 소득,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층에 한해 변제기간을 최단 24개월(2년)~60개월(5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일반 개인회생은 최소 36개월(3년) 이상 변제를 해야 했으나, 청년개인회생은 최소 24개월만 납부해도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면책(빚 탕감) 폭이나 변제율 등은 일반 개인회생과 동일합니다.
회사/집에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지만, 우편/전화 등으로 간접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 x 변제개월수(24~60개월)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약 160여 만원 정도가 변제금으로 예상되나 실제 다른 사유를 통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