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울 만둘어서 아파트등 주택분야에서 청약 1순위애 들기 위해선 어쩧개 해야더ㅏ고 어떻개 청약통장울 관리를 해야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청약 1순위 공통조건은, 미성년자인 세대주거나,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기지구는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불입 2년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외 수도권은 1년이상, 그외지역은 6개월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개설 후 2년 동안 보유 및 납입을 계속하는 경우 1순위로써 민영 , 공공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민영의 경우는 납입횟수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청약 통장 관리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적금이란 생각으로 2~10만원사이로 꾸준히 자동이체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꽃은 민영주택에 당첨되는 것이죠
민영주택 당첨은 가입기간과 납입 예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약과열지구 같은 곳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 1순위 조건이고
납임금은 국민주택과 다르게 일시불이라도 괜찮으니 해당 지역의 최소 납임급을 납임만 하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