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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2.17

청약1순우ㅏ으ㅏ 조건들이 궁금합니다

청약통장울 만둘어서 아파트등 주택분야에서 청약 1순위애 들기 위해선 어쩧개 해야더ㅏ고 어떻개 청약통장울 관리를 해야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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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청약 1순위 공통조건은, 미성년자인 세대주거나,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투기지구는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불입 2년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외 수도권은 1년이상, 그외지역은 6개월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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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개설 후 2년 동안 보유 및 납입을 계속하는 경우 1순위로써 민영 , 공공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민영의 경우는 납입횟수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청약 통장 관리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적금이란 생각으로 2~10만원사이로 꾸준히 자동이체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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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꽃은 민영주택에 당첨되는 것이죠


    민영주택 당첨은 가입기간과 납입 예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약과열지구 같은 곳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 1순위 조건이고


    납임금은 국민주택과 다르게 일시불이라도 괜찮으니 해당 지역의 최소 납임급을 납임만 하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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