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통장 아파트 청약 넣을때 당첨요건이 궁금해요

아파트 청약 넣을때 보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이렇게 따로 모집하더라구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조건이 있는 것 같고,

1,2순위는 청약 가점? 이런게 필요한거 같더라구요

각각 특별공급 넣은사람들끼리 경쟁, 1,2순위 넣은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당첨되는거 같던데요

질문 1 특별공급 넣을 시 당첨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 A, B 청약통장 가입년도 2020년 동일한경우

청약점수 순으로 당첨시키는지 아니면 추첨제로 뺑뺑이로 당첨시키는건가요?

청약에 대해 제대로 잘 몰라 질문이 두서가 없네요,,ㅎ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양 공고문을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을 읽다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 같은 단어 같아 보여도 대상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특별 공급의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다자녀 등 특정한 조건 등이 있는 공급을 말합니다. 1순위의 경우 해당지역 2순위의 경우 기타 지역 등입니다. 보통 분양 중 완판된다고 하면 1순위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한동안 85m2 의 경우 가점제로 이루어 졌으나 분양이 식어가면서 추첨물량을 조금 늘려주었습니다. 가점제의 경우 소득 자녀유무 등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고 높은 점수 부터 당첨이 되게 됩니다. 추첨은 말그대로 추첨을 통해서 뽑기로 당첨자를 뽑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 청약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자끼리는 가점을 비교하게 됩니다. 가점의 경우 예시처럼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같더라도 부양가족이나 무주택기간등에 따라 가점이 다르기 때문에 순위가 정해질수 있고 이 모든 경우가 같아 가점이 같다면 청약통장 납입금액등을 추가로 판단하여 당첨자를 선정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신생아 출산가구.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북한이탈주민.생애최초주택구매자

    노부모 봉양자 등 일정자격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경쟁하여 최고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데 주요내용은 1.2순위 점수 분포와 같이 무주택기간. 청약가입기간 .부양가족수로 총점화하여 선정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각각 특별공급마다 선정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각 특별공급에서 1순위 2순위를 정하고 각 특별공급 가점 순위표에 따라서 가점 높은 순으로 선발을 합니다.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청약제도에 특별공급에 대해 설명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해당 특별공급 선발 우선순위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당첨은 가점제입니다.

    무주택 점수, 청약통장 점수, 자녀 유무 등을 따져 총 가범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뺑뺑이 아닙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