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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탁월한돼지59
탁월한돼지59

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휴직중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해야하는지요?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에 못 올라가나요? 곧 연말정산 시작인데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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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직중인 근로자라도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2022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다른 공제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므로, 이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휴직중이더라도 연말정산은 해야하며,

      다른사람의 인적공제에 올라가려면 2022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