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8년된 보험이니 보험회사가 [직권해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고객이 잘못했더라도 해지시킬수 없는거죠.
● 일단 청구하시면 둘중에 하나인데요.
- 보험금 지급을 하거나
- 현장실사를 나오거나
지급 받으면 문제 없지만,
실사를 나오게 되서
고지위반 치료력을 발견한다면 보험금 지급을 안하려 할겁니다.
고지위반치료력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 보험해지는 할수 없으니 안심하시구요.
- 약관 -
상법에서 명시하는건 고지위반시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구요!
(질문과는 별개지만) 고지위반보다 더심한 "사기" 라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취소를 할수 없네요^^
- 고지위반 치료력이 현 치료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안하려 할텐데요.
이때는 요 약관 규정을 제시하면 됩니다.
- 약관 -
" 보험계약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동일 사항으로 치료받는게 없다면,
(계약전 치료력은) 완치로 보는거죠! 그래서 5년이후 다시 치료할일이 생긴다면,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질병(사고)로 보고 약관에 의거 보장한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