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시 사업자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고 판단시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고 판단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개인에게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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