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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10.1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중에 보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세율이 어떻게 다르고 무슨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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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능 소득이고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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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시 사업자로부터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고 판단시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고 판단시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개인에게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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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용역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이며 3.3%로 원천징수다 되며 일시우발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8.8%로 원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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