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차액이 250만원이하
해외주식 양도차액이 250만원이하면 특별히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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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가 확실하다면 양도세가 없기에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의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