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회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의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 순소득이 연간 2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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