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의 경우 신고의무 여부문의
해외 주식 거래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 신고 의무를 갖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비과세에 해당해도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먄, 신고를 하지 얂은 경우라도 불이익은 없으나,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회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의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 순소득이 연간 2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거래시 매매차익이 기본공제 250만원에 미달하여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1년에 250만원이하일 경우 250만원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 내는 금액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는 선생님의 선택사항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이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