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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개19
강력한개1923.02.15

해외주식 거래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의 경우 신고의무 여부문의

해외 주식 거래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 신고 의무를 갖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비과세에 해당해도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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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먄, 신고를 하지 얂은 경우라도 불이익은 없으나,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회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의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 순소득이 연간 2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거래시 매매차익이 기본공제 250만원에 미달하여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1년에 250만원이하일 경우 250만원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 내는 금액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는 선생님의 선택사항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이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