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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이사주선업체인데요 현금영수중 관련 문의드려요

저희는 이사도하지만

이사주선 즉 중개도합니다

소비자가 계약금 15만원 저희에게

계좌이체해줬구요

나머지잔금 25만원은 소비자가

이사업체한테 직접돈을 이체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세법적으로 궁금해요

제가 소비자한테 4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사업체한테 25만원 수취해서

제수익을 15 로하는건지

애초에 제가소비자한테 15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는건지

다른 저와비슷한 업종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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