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매출업체 입니다
물품납품시 납품처에서 운송비를 저희대신 지급을 해주시고 저희는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 드립니다
가령 물품대금이 100만원 중 운임비 25만원+부가세포함 -275000원을 합니다 725000원을 받는셈인거지요
운송비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서 받습니다
이것이 맞는것인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받고 물물대금에서 차감을 해야는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0만원(부가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5만원(부가세 별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