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용역의 공급방향을 보면 명확합니다.
카드수수료: 대행사가 질문자에게 대행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대행사가 세금계산서 발급
디자인제공수수료: 질문자가 소비자에게 디자인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질문자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