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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0.12.15

카드대행사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안녕하세요 디자인업을 하고있는 개인업체인데요

이번에 카드대행사 수기결제 시스템(번호를 받아서 결제하는 형식)을 통해서 부가세포함 130만원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카드대행 수수료관해서는 대행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로 떼어준다고 하시고

저희쪽에서는 카드긁은 고객들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려고 하는데

카드대행사를 처음 써봐서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신고를 위한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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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질문자님 께서는 부가가치세포함 13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고객에게 교부하시면 될 것이며,

    카드대행 수수료를 차감하고 돈이 들어오거나, 세금계산서를 별도 수취하는 경우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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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용역의 공급방향을 보면 명확합니다.

    카드수수료: 대행사가 질문자에게 대행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대행사가 세금계산서 발급

    디자인제공수수료: 질문자가 소비자에게 디자인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질문자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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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결제금액의 100/110은 공급가액(매출)으로, 10/110은 부가가치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고, 카드대행사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공급가액)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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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라는 증빙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신고하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에 중복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복분에 대한 카드매출을 별도 관리해야 매출을 이중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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