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업체가 중간역할로 타업체랑 개인간의 공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근데 이 타업체에서 개인에게 바로 입금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한테 입금을 해줄테니 너희가 개인에게 입금을 해줘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공급가액의 1억 5천만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합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할때 15,000,000원의 세액이 저희쪽으로 나올텐데...
이럴경우 저희가 개인에게 돌려줘야하는데 세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공급가액 1억 5천만원에 대해 개인에게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저희한테 이득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