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신고처리가 나은지 세금계산서발행이 나은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업체가 중간역할로 타업체랑 개인간의 공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근데 이 타업체에서 개인에게 바로 입금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한테 입금을 해줄테니 너희가 개인에게 입금을 해줘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공급가액의 1억 5천만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합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할때 15,000,000원의 세액이 저희쪽으로 나올텐데...
이럴경우 저희가 개인에게 돌려줘야하는데 세금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공급가액 1억 5천만원에 대해 개인에게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저희한테 이득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개인들이 해당 업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