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직이구요 계약서서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으로
되어있구요. 5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중 40시간 연장 12시간 근무 총52시간 추가로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거는 연봉외 따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30인에서 299인 사업장의 경우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52시간제 위반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계약서상 9시부터 6시인데8시에 출근해서 회의 .생산준비 1시간동안 하는데 이것두 시간에 포함 되는건가요?
☞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